1. 2025년 생계급여 인상
안녕하세요. 바이더월입니다.
2025년 예산안이 전체적인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된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액인 6.4% 인상되었습니다.
4인 기초생활수급가구 기준으로 최대 3,086만원을 지원하는 셈인데
생계급여가 연 2,200만원에서 연 2,341만원으로 14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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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4년 | 2025년 | 인상 |
생계급여 | 연 2,200만원 | 2,341만원 | 141만원 + |
의료급여 | 연 7만원 | 연 14만원 | 7만원 + |
주거급여 | 연 632만원 | 연 654만원 | 22만원 + |
교육급여 | 연 73만원 | 연 77만원 | 4만원 + |
오늘은, 2025년도 생계급여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2025년도 4대 급여 기준액은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2025년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 복지정책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32%가 기준액이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713,102원이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833,572원 미만의 가구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4,257,497 |
그동안 생계급여는 연간 2,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83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141만원이 인상되어 월 195만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12만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선택적인 서류가 각각 나뉘어있습니다.
다만, 중위소득 32%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한다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3. 2025년 생계급여, 인상된 중위소득 기준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
1,196,007 | 1,966,329 | 2,512,677 | 3,048,887 | 3,554,096 | 4,032,403 |
2025년도부터는 그 인상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은 32%, 의료급여 중위소득은 40%, 주거급여소득은 48%, 교육은 50%로 선정기준은 2024년과
동일합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단순히 6~7%p 지급액이 인상된 것만이 아니라 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환산하는데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현행 1,600cc - 200만원 미만에서 2025년도부터는
2,000cc -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자동차 재산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이 탈락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최소 3.2% ~ 최대 7.8% 인상했습니다.
2025년도 기준 임대료 | 단위 : 만원/월 | |||
구분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그외 지역 |
1인 | 35.20 | 28.10 | 22.80 | 19.10 |
2인 | 39.50 | 31.40 | 25.40 | 21.50 |
3인 | 47.00 | 37.50 | 30.20 | 25.60 |
4인 | 54.50 | 43.30 | 35.10 | 29.70 |
5인 | 56.40 | 44.80 | 36.30 | 30.70 |
6인 | 66.70 | 53.10 | 42.80 | 36.30 |
2025년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천원, 중학교 67만 9천원, 고등학교 76만 8천원으로
올해 대비 5% 인상하였습니다.
4. 2025년 생계급여, 문의는 어디로?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29번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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