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 및 중위소득 기준액 인상 (+2025 중위소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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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생계급여 인상

안녕하세요. 바이더월입니다.
2025년 예산안이 전체적인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된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액인 6.4% 인상되었습니다.

4인 기초생활수급가구 기준으로 최대 3,086만원을 지원하는 셈인데
생계급여가 연 2,200만원에서 연 2,341만원으로 141만원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인상
구분 2024년 2025년 인상
생계급여 연 2,200만원 2,341만원 141만원 +
의료급여 연 7만원 연 14만원 7만원 +
주거급여 연 632만원 연 654만원 22만원 +
교육급여 연 73만원 연 77만원 4만원 +

오늘은, 2025년도 생계급여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2025년도 4대 급여 기준액은 얼마나 인상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 2025년 생계급여,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 복지정책을
의미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중위소득 32%가 기준액이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713,102원이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833,572원 미만의 가구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그동안 생계급여는 연간 2,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83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141만원이 인상되어 월 195만원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12만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선택적인 서류가 각각 나뉘어있습니다.
다만, 중위소득 32%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한다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3. 2025년 생계급여, 인상된 중위소득 기준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2025년도부터는 그 인상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중위소득은 32%, 의료급여 중위소득은 40%, 주거급여소득은 48%, 교육은 50%로 선정기준은 2024년과
동일합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단순히 6~7%p 지급액이 인상된 것만이 아니라 수급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환산하는데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현행 1,600cc - 200만원 미만에서 2025년도부터는
2,000cc -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여 자동차 재산때문에 기초생활수급이 탈락되는 경우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최소 3.2% ~ 최대 7.8% 인상했습니다.

2025년도 기준 임대료 단위 : 만원/월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그외 지역
1인 35.20 28.10 22.80 19.10
2인 39.50 31.40 25.40 21.50
3인 47.00 37.50 30.20 25.60
4인 54.50 43.30 35.10 29.70
5인 56.40 44.80 36.30 30.70
6인 66.70 53.10 42.80 36.30


2025년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 7천원, 중학교 67만 9천원, 고등학교 76만 8천원으로
올해 대비 5% 인상하였습니다.

4. 2025년 생계급여, 문의는 어디로?


보건복지상담센터인 129번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및 중위소득 기준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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