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란우산공제 이란?
노란우산공제란,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마련 지원제도입니다.
2023년 대비 달라진 점은
구분 | 2023년 | 2024년 |
공제사유 확대 | <4개 공제사유 발생시 공제금 지급> 폐업, 사망, 퇴임, 노령 |
- 24.6월부터 4개 공제사유 추가예정 - 8개 공제사유 발생시 공제금 지급 ㄴ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산, 회생파산 |
중간정산 도입 | 신설 | 24.6월부터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시 중간정산 가능예정 |
부금 내 대출 | 일반대출 / 의료, 재해(무이자) | - 일반대출 / 의료, 재해, 회생, 파산대출 (무이자) |
가입자 지원 확대 | 신설 | - 장기가입자 혜택 추가 - 재가입장려금 지급 (24.4월부터 지급) - 정책보험바우처 지급 |
재취업, 재창업 교육 |
신설 | - 재기지원패스트트랙 신설 -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한 재취업, 재창업 교육 지원 |
2. 노란우산공제, 지원대상은?
신청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가 노란우산공제의 지원대상입니다.
업종분류에 따른 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 |
- 제조업 (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 전기`가스`수도사업 |
매출액 120억원 이하 |
- 제조업 (펄프`종이`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 농업`임업 및 어업, 금융`보험업 |
매출액 80억원 이하 |
- 출판`영상`정보서비스 - 도`소매업 |
매출액 50억원 이하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하수`폐기물처리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 부동산임대업 |
매출액 30억원 이하 |
- 보건`사회복지서비스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
매출액 10억원 이하 |
업종분류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기타 업종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신청제외 대상 (사업자등록증 기준)
-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 주점업, 무도장-도박장 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업
3. 노란우산공제, 지원 내용은?
노란우산공제는 여러 지원 혜택이 있지만, 먼저 8개 공제사유 발생시에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연복리 이자율 적용)
[공제사유]
폐업, 사망, 퇴임, 노령,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산, 회생파산
* 24년 6월부터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산, 회생파산의 경우에도 공제금 지급예정
[가입기간]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지급조건]
노령의 경우 10년 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만 60세 이상일 때 신청시 지급
폐업, 사망, 질병-부상에 의한 법인대표 퇴임시 가입기간 무관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 가입자의 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차등 적용
- 공제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실효세율 약 3% 내외)로 저율과세
[소득금액별 소득공제 한도액]
개인 사업자 | 법인 대표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 | 근로소득 금액 | 소득공제 한도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 ~ 1억원 이하 | 300만원 | 4천만원 ~ 5,675만원 이하 (총 급여 7천만원의 근로소득금액) = 7천만원(총급여)-1,325만원 (근로소득공제)=5,675만원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공제대상인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 임대업소득은 제외되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
[노란우산 가입에 따른 절세효과 예시]
과세표준 | 세율(%) | 노란우산 절세가능액 |
1,200만원 이하 | 6.6 | 500만원 * 6.6% = 330,000원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6.5 | 500만원 * 16.5% = 825,000원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6.4 | 300만원 * 26.4% = 792,000원 |
8,800만원 ~ 1억 5천만원 | 38.5 | 300만원 * 38.5% = 1,155,000원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41.8 | 200만원 * 41.8% = 836,00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4 | 200만원 * 44% = 880,000원 |
5억원 초과 | 46.2 | 200만원 * 46.2% = 924,000원 |
과표구간별 최대 소득공제 한도 적용 가정, 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관련 세법개정 시 변경 가능
구분 | 내용 |
수급권의 보호 |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부도 등 사업실패시에도 공제계약자에게 공제금 지급 |
납부 부금 대 대출가능 | 일반대출 / 의료, 재해, 회생, 파산대출(무이자) |
상해보험 가입지원 | 공제 가입 후 2년 내 상해사망 또는 상해후유장애 발생시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 이내 보험금 지급 |
희망(가입)장려금 지원 | 지자체별 월 1~3만원 적립 지원 (1년간) |
교육지원 및 심리상담 | 역량강화, 힐링캠프, 현장강의 등 교육지원/심리상담 지원 |
경영지원단 운영 | 법률, 노무, 회계 등 8개 분야 전문가 상담을 통한 경영지원 |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 | 휴양시설, 복지몰, 건강검진, 장례식당 및 웨딩홀 등 전문업체 제휴할인 서비스 |
중간정산 가능 | 24년 6월부터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산, 회생파산 등 4개 공제사유에 대해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 허용 예정 |
장기가입 혜택 | 10년 이상 가입자 대상 신청 및 추첨절차 후 혜택 제공 |
재가입 장려금 지원 | 재가입 후 6개월 경과시 5만원 지원 (24.4부터 지급) |
정책보험 바우처 지원 | 3대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자영업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사업주산재보험) 가입시 바우처 지원 |
재기지원패스트트랙 구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하여 폐업공제금 수령자의 재취업-재창업 지원 |
4.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어떻게?
가입기간
가입시부터 공제사유 발생시까지
월 부금 : 월 5만원 ~ 100만원 (분기납입 300만원까지 가능)
가입방법
청약서를 제출하여 청약금 (1회차 부금)을 납입
* 자동이체 지정예금계좌는 청약자 본인 개인명의에 한함
서류제출
노란우산 가입청약서 (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전 3년간 매출액 확인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가입절차
가입신청 | 청약서 접수 | 자격심사 | 승낙 여부 통지 | 공제계약 유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이내 승낙 여부 결정통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
계약의 승낙 : 중앙회는 공제계약자로부터 청약서 접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 결정
청약의 철회 :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단순한 변심 등으로 인해 청약철회 가능
계약의 취소
공제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을 경우 등으로 인해
계약취소가 가능
5. 노란우산공제, 문의처는
노란우산 콜센터 1666-9988번
노란우산 홈페이지
노란우산 스마트앱 (구글/애플 앱스토어 '노란우산' 검색)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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