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출바우처 사업 정책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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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바우처 사업이란?

안녕하세요. 바이더 월입니다.
수출바우처란, 내수·수출중소기업에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지원예산 101,1710백만원 111,860백만원
지원트랙 1,000만불 이상
지원트랙 강소+신설
강소+단계를 강소단계로 통합
물류비 물류바우처 사업 운영 물류 바우처 사업 폐지
평가지표 신규 수출국 발굴 준비도를
전체 평가지표 중 20% 비중으로
운영
신규 수출국 발굴 준비도를 전체
평가지표 중 30% 비중으로
확대



2.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분하며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매출액 규모에 따른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억원 미만) 70% , (100~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트랙 기업 수 한도
내수
(튼튼한 내수)
전년도 수출액 0  1,200 30
  우수한 역량을 갖춘
내수기업
150 60
초보 전년도 수출액 10만 달러 1,000 30
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
달러 미만
500 40
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
달러 미만
400 70
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
270 100
합계 3,370  
🚫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 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중기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 (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선택형 바우처 사업 (지사화사업, OK FTA)과는 중복 신청 가능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동일 법인인 경우에는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불가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3.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 내용은?

수출바우처 사업은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서비스를 패키지화하여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영역 지원항목
디자인
개발
■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각종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서비스 주요 내용 :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 (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BI · CI 등
홍보
동영상
■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조사/일반 ■  정의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컨설팅 ■  서비스 주요내용 :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 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해외
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통번역 ■  정의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역량강화
교육
■  정의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해외규격인증 ■ 정의 : 해외 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특허/지재권/시험 ■  정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AEO인증 획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수출 IP 전략 컨설팅, AEO인증 획득 등
서류대행/
현지등록/환보험
■  정의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등
홍보/광고 ■  정의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및
사후정산,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브랜드
개발-관리
■  정의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브랜드,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  정의 : 전시회/상담회/세미나/설명회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
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의료기기
제품설명회 등
법무/세무/
회계 컨설팅
■  정의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국제운송 ■  정의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 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 및 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정산제외)
무역보험 ■  정의 : 수출위험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지원규모 - 1,119억원 약 3,370개사

 

4.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방법은?

공고(예정)시기 : 1월 (1차), 4월 (2차)

신청 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등

선정 평가

-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 평가) 수출역량 (수출성장단계) 및 업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추진절차

신청/접수 평가/선발 협약/체결 바우처 발급 사업 개시
홈페이지 접수 서류 및
현장평가
선정기업/운영기관
협약 체결
기업별 바우처
포인트 발급
수출 서비스 진행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4번)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21, 2번)
- 수출바우처 지원 센터 : 055-752-85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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