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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바우처 사업이란?
안녕하세요. 바이더 월입니다.
수출바우처란, 내수·수출중소기업에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지원예산 | 101,1710백만원 | 111,860백만원 |
지원트랙 | 1,000만불 이상 지원트랙 강소+신설 |
강소+단계를 강소단계로 통합 |
물류비 | 물류바우처 사업 운영 | 물류 바우처 사업 폐지 |
평가지표 | 신규 수출국 발굴 준비도를 전체 평가지표 중 20% 비중으로 운영 |
신규 수출국 발굴 준비도를 전체 평가지표 중 30% 비중으로 확대 |
2.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분하며
매출액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매출액 규모에 따른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100억원 미만) 70% , (100~300억원 미만) 60%, (300억원 이상) 50%
트랙 | 기업 수 | 한도 | |
내수 (튼튼한 내수) |
전년도 수출액 0 | 1,200 | 30 |
우수한 역량을 갖춘 내수기업 |
150 | 60 | |
초보 | 전년도 수출액 10만 달러 | 1,000 | 30 |
유망 | 전년도 수출액 10~100만 달러 미만 |
500 | 40 |
성장 |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 달러 미만 |
400 | 70 |
강소 | 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 |
270 | 100 |
합계 | 3,370 |
🚫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이거나 기업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 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중기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사업 (통합형)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선택형 바우처 사업 (지사화사업, OK FTA)과는 중복 신청 가능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 동일 법인인 경우에는 복수 사업자로 신청 및 선정불가
-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 단순 유통기업, 무역상사인 경우
3.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 내용은?
수출바우처 사업은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서비스를 패키지화하여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영역 | 지원항목 |
디자인 개발 |
■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각종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 ■ 서비스 주요 내용 :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포장디자인, 외국어 홈페이지 (반응형), GUI, 해외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제품디자인, BI · CI 등 |
홍보 동영상 |
■ 정의 :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홍보동영상 개발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외국어 홍보 동영상 제작 등 |
조사/일반 | ■ 정의 : 정보 조사 및 법무·세무·회계를 제외한 수출관련 일반 컨설팅 지원 |
컨설팅 | ■ 서비스 주요내용 :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 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 마케팅,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수출 전략수립, 해외 진출 및 마케팅전략 컨설팅 등 |
통번역 | ■ 정의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App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
역량강화 교육 |
■ 정의 : 수출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제공 및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무역실무, 글로벌마케터 양성, 비즈니스 회화, 전략시장 진출, e-러닝, 내부역량강화, 전략물자, CP 실무자 과정,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인력 육성, 해외 시장 개척과정 교육,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정,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방안 등 |
해외규격인증 | ■ 정의 : 해외 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 단, 해외규격에 없는 일반 시험분야 제외 |
특허/지재권/시험 | ■ 정의 : 특허·지재권 취득, 시험 대행, AEO인증 획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지식재산권 등록, 특허·수출 IP 전략 컨설팅, AEO인증 획득 등 |
서류대행/ 현지등록/환보험 |
■ 정의 : 수출·무역·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환보험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계약서 작성(지불조건 포함),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결제관련 서류 작성, FTA원산지 관련 서류 작성, 무역자동화 등 서류 대행 및 현지법인·지사·대표처 등록, 현지 입점대행 등 |
홍보/광고 | ■ 정의 : 기업/제품/브랜드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TV·PPL, 신문·잡지 홍보/광고 및 사후정산,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IMC 마케팅 등 |
브랜드 개발-관리 |
■ 정의 : 수출브랜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한 마케팅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브랜드, 제품매뉴얼 제작,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
전시회/행사/ 해외영업지원 |
■ 정의 : 전시회/상담회/세미나/설명회 등 수출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영업 지원을 통한 수출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참가, 현지 바이어 매칭 상담회/세미나/ 제품시연회,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미팅/설명회/세미나, 해외전시회 사전·사후 지원, 해외시장 산업설명회, 판촉전,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사후정산, 의료기기 제품설명회 등 |
법무/세무/ 회계 컨설팅 |
■ 정의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현지 클레임 해결지원, 해외법인 설립지원 등 |
국제운송 | ■ 정의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 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료(해운 및 항공) 및 보험료 (국내운임, 취급수수료 및 도착국 발생비용, 세금성 경비는 정산제외) |
무역보험 | ■ 정의 : 수출위험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 지원 ■ 서비스 주요내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단기수출보험, 환변동보험, 국외기업 신용조사, 해외채권 회수대행 |
지원규모 - 1,119억원 약 3,370개사
4.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방법은?
공고(예정)시기 : 1월 (1차), 4월 (2차)
신청 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등
선정 평가
- (서류 심사) 신청요건,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 신청자격 심사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 선정
- (현장 평가) 수출역량 (수출성장단계) 및 업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따라 평가 기준 적용
추진절차
신청/접수 | 평가/선발 | 협약/체결 | 바우처 발급 | 사업 개시 |
홈페이지 접수 | 서류 및 현장평가 |
선정기업/운영기관 협약 체결 |
기업별 바우처 포인트 발급 |
수출 서비스 진행 |
문의처
- 소관 부처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044-204-7504번)
- 사업 수행기관 및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진출사업처 (055-751-9721, 2번)
- 수출바우처 지원 센터 : 055-752-85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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