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정보 정리

728x90
반응형

1.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란?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센터운영을 통해
사무공간 제공 및 경영지원과 판로개척 등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프리랜서나 나홀로 사업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1인 창조기업을
말 그대로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의미합니다.

 

2.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 창업자)를 의미합니다.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지원대상 제외 업종 
※ 아래 업종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구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1. 광업 가,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나. 금속광업 06
다. 비금속광물 광업 : 연료용 제외 07
라. 광업지원서비스업 08
2. 제조업 가. 담배제조업 12
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다. 1차 금속 제조업 24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나. 수도사업 36
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가.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다. 환경정화 및 복원업 39
5. 건설업 가. 종합건설업 41
나. 전문직별 공사업 42
6. 도매 및 소매업 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나.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다. 소매업 : 자동차 제외
(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47
7. 운수업 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나. 수상 운송업 50
다. 항공 운송업 51
8. 숙박 및 음식점업 가. 숙박업 55
나. 수상 운송업 50
9. 금융 및 보험업 가. 금융업 64
나. 보험 및 연금업 65
다.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6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업 68
나. 임대업 : 부동산 제외 69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가. 보건업 86
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1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3.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1] 사무공간 지원
(예비)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개인데스크, 편의시설 등) 제공

[2] 전문가 자문
세무, 회계, 법률, 창업, 사업-유망산업, 파트너십 구축 등

[3] 교육-멘토링
사업모델(Business Model, BM) 개발, 아이템 검증, 교육 및 투자 등

[4] 네트워킹
지역별-업종별, 입주-졸업 기업 간, 1인 창조기업-우수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4.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수시 및 신청 접수가능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별로 공실이 발생시에, 지원센터별 수시 모집합니다
(주기적으로 각 지역별 센터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단, K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메뉴에서 1인 창조기업 정회원으로 승인이 확인된
정회원만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1단계
K스타트업
회원가입
2단계
K스타트업
지원센터
메뉴 접속
3단계
정회원 정보 기입
4단계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
5단계
정회원 승인
6단계
입주신청
(개인회원)
K-startup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 정회원 신청하기
클릭
신청하기 메뉴 정회원 신청하기 메뉴 마이페이지서
결과 확인
 

📃 [정회원 승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예비창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 [입주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지원규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44개소 내외 (45.98억원)

📞 [문의처]
전화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044-410-1926번

 

 

2024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