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란?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센터운영을 통해
사무공간 제공 및 경영지원과 판로개척 등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프리랜서나 나홀로 사업가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1인 창조기업을
말 그대로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의미합니다.
2.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 창업자)를 의미합니다.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지원대상 제외 업종
※ 아래 업종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구분 | 해당 업종 |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
1. 광업 | 가,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5 |
나. 금속광업 | 06 | |
다. 비금속광물 광업 : 연료용 제외 | 07 | |
라. 광업지원서비스업 | 08 | |
2. 제조업 | 가. 담배제조업 | 12 |
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9 | |
다. 1차 금속 제조업 | 24 | |
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35 |
나. 수도사업 | 36 | |
4.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가.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37 |
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38 | |
다. 환경정화 및 복원업 | 39 | |
5. 건설업 | 가. 종합건설업 | 41 |
나. 전문직별 공사업 | 42 | |
6. 도매 및 소매업 | 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5 |
나.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6 | |
다. 소매업 : 자동차 제외 (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
47 | |
7. 운수업 | 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49 |
나. 수상 운송업 | 50 | |
다. 항공 운송업 | 51 | |
8. 숙박 및 음식점업 | 가. 숙박업 | 55 |
나. 수상 운송업 | 50 | |
9. 금융 및 보험업 | 가. 금융업 | 64 |
나. 보험 및 연금업 | 65 | |
다.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66 | |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 가. 부동산업 | 68 |
나. 임대업 : 부동산 제외 | 69 | |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가. 보건업 | 86 |
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 87 | |
12.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 |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 |
3.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지원 내용은?
➡️ 지원내용
[1] 사무공간 지원
(예비)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개인데스크, 편의시설 등) 제공
[2] 전문가 자문
세무, 회계, 법률, 창업, 사업-유망산업, 파트너십 구축 등
[3] 교육-멘토링
사업모델(Business Model, BM) 개발, 아이템 검증, 교육 및 투자 등
[4] 네트워킹
지역별-업종별, 입주-졸업 기업 간, 1인 창조기업-우수 창업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4.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수시 및 신청 접수가능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별로 공실이 발생시에, 지원센터별 수시 모집합니다
(주기적으로 각 지역별 센터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단, K스타트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메뉴에서 1인 창조기업 정회원으로 승인이 확인된
정회원만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1단계 K스타트업 회원가입 |
2단계 K스타트업 지원센터 메뉴 접속 |
3단계 정회원 정보 기입 |
4단계 지원센터 정회원 신청 |
5단계 정회원 승인 |
6단계 입주신청 |
(개인회원) K-startup |
사업소개 > 시설공간보육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 정회원 신청하기 클릭 |
신청하기 메뉴 | 정회원 신청하기 메뉴 | 마이페이지서 결과 확인 |
📃 [정회원 승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예비창업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가입자명부
📑 [입주 신청시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지원규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44개소 내외 (45.98억원)
📞 [문의처]
전화상담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번)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044-410-19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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