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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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란?

지역의 역사 및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살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고객이 즐겨찾는 전통시장을 육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2023년 2024년
신청접수 전통시장 사업관리포털을 통한 접수 소상공인24를 통한 접수
신청자격 1)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2)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3)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1) 상인회 가입률 80% 이상
2) 상인회비 납부율 80% 이상
3)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충전식 카드 가맹률 80% 이상

(모두 충족해야 함)

전년대비 달라진 것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80% 이상 뿐만 아니라 충전식 카드 가맹률 70% 이상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청자격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2.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대상

지원대상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지원조건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우대사항 (공통)
-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20년 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안받은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022년 2023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20% 이상인 전통시장
(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신청제외 대상
1) 접수마감일 (2023.10.5)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접수마감일 (2023.10.5) 기준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등 지원받은 경우
3) 접수마감일 (2023.10.5) 기준 최근 1년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4) 2022년도 선정 (2023년 종료)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지원 시장
5) 2015년 ~ 2023년도 골목형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횟수가 3회 이상인 시장
6) 상권활성화사업 (구 상권르네상스 사업) 지원 중인 시장 (2024년 지원예정 포함)

 

3.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지원 내용

1)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 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관광콘텐츠 육성
- 전통시장의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상품 개발 또는 개발 완료된 상품의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지원
(지원규모 : 총 40곳 내외 / 지원금액 : 시장당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2) 첫걸음 기반 조성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수행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기초역량 강화

* 5대 핵심과제 : 결제편의, 고객신뢰, 위생청결, 상인조직 역량제고, 안전관리 등
(지원규모 : 총 21곳 내외 / 지원금액 : 시장당 1년간, 최대 3억원 이내)

3) 디지털 전통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운영 조직역량 강화, 상품 발굴, 입점지원, 인프라 구축, 공동마케팅 등 종합 프로젝트 지원

- 온라인 사업 운영인력, 배송인력 등 인적기반과 공동 배송 시설 및 장비 임차 등 배송 인프라 구축 위한
물적 기반 종합 지원

-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위한 수익모델 개발 및 상품발굴,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공동 마케팅 등 판촉 프로모션

* 시장 자체 플랫폼 신규 개발, 오프라인 행사(동행세일 등)는 불가
** 지원규모 : 총 40곳 내외 / 지원금액 : 시장당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4.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신청 및 접수

1) 공고(예정) 시기 : 2023년 9월 6일 (수) ~ 2023년 10월 5일 (목)
2)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3) 제출서류 : 계획서, 가점 증빙서류 등
4) 선정평가 : 총 4단계 평가 (기초 → 현장 → 서류 → 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5) 심사-평가 주요 내용 : 기초자격, 현장실사, 사업계획서 등 평가

6) 추진절차

모집공고
(2023년 9월 중)
신청 및 접수
(2023년 9월 ~ 10월)
선정평가
(2023년 11월)
선정
(2023년 12월 중)
중기부-소진공 전통시장
(서류제출)
→ 시군구 (신청)
→ 시도 (추천)
→ 소진공 (접수)
소진공 (기초평가) 및
평가위원단
(현장평가-발표평가)
중기부 (선정심의)
및 소진공 (결과발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화) 044-204-789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전화) 042-363-7672 ~ 5    (이메일) culture@semas.or.kr

 

2024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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