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신청방법 및 확인기준표)

728x90
반응형

1.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란


명문이란 이름이 알려져있는 기업이나 가문을 의미하는데,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 선정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경제적-사회적 기여 및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아래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확인 및 심의후에 선정되게 됩니다.

선정 기준 내용
장수 업력 45년 이상
명문 경제적 기여 장기 고용 유지, 매출 증가율,
영업 이익률, 부채 비율,
법인세 납부 실적
사회적 기여 법규 준수, 임직원 인권 존중,
고용 및 근로 조건, 안전 및 보건,
반부패 및 공정 경쟁, 사회 공헌 등
기업 역량 브랜드, 특허, 제품
기업 혁신 연구개발비 비중
가점 수출 및 일자리 창출 기여

 

제외되는 업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3에 따라 아래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한국표준사업분류상 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를 따름)

- 건설업 (F)
- 부동산업 (L68)
- 금융업 (K64)
- 보험 및 연금업 (K65)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K66)

 

3. 명문 장수기업, 지원 혜택은?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 (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 (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출, R&D 등) 참여시 가점 부여
- 방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부여
- 언론 및 SNS 등을 통한 기업 홍보

4. 신청 절차와 선정평가 기준

구분 추진 일정
신청 접수 4.29 ~ 5.31
요건 확인 6월 중
서면 평가 6월 ~ 7월 
현장 평가 7월 ~ 8월
평판 검증 8월 ~ 9월
심의 및 확정 9월

현재 2024년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신청진행중이며 5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

명문 (40점)
경제적 기여 + 사회적 기여 + 기업역량 + 기업혁신

장수 (60점)
업력 45년 이상 (55년 이상 만점)

가점 (6점)
수출(3점) 및 고용창출사업 (3점) 참여 기업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표에 따라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기업이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표

 

신청방법

제출서류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확인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 명문장수기업 서면평가자료

법인기업 개인기업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6개년도 (17 ~ 22년도) 재무제표 1부
4 최근 6년간 (17 ~ 22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매년 12월 기준) 1부
5 국세완납증명 (국세청) 1부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6개년도 (17~22년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3 최근 6년간 (17~22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매년 12월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택1)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신청 접수 및 문의처

신청서류 및 평가자료를 접수마감일까지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제출 (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

중소기업 :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 (3층)

중견기업 : (우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5층)


문의처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 (02-2124-3146, 3147)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02-3275-3093, 2106)

정책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044-204-7443, 7448)

 

2024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