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란
명문이란 이름이 알려져있는 기업이나 가문을 의미하는데,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2. 선정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중 업력이 45년 이상인 기업으로 경제적-사회적 기여 및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아래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확인 및 심의후에 선정되게 됩니다.
선정 기준 | 내용 | |
장수 | 업력 45년 이상 | |
명문 | 경제적 기여 | 장기 고용 유지, 매출 증가율, 영업 이익률, 부채 비율, 법인세 납부 실적 |
사회적 기여 | 법규 준수, 임직원 인권 존중, 고용 및 근로 조건, 안전 및 보건, 반부패 및 공정 경쟁, 사회 공헌 등 |
|
기업 역량 | 브랜드, 특허, 제품 | |
기업 혁신 | 연구개발비 비중 | |
가점 | 수출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제외되는 업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3에 따라 아래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한국표준사업분류상 건설업은 대분류, 그 외 업종은 중분류를 따름)
- 건설업 (F)
- 부동산업 (L68)
- 금융업 (K64)
- 보험 및 연금업 (K65)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K66)
3. 명문 장수기업, 지원 혜택은?
-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 (국문, 영문) 및 현판 설치
-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 (생산제품 부착 및 회사 홍보에 활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출, R&D 등) 참여시 가점 부여
- 방역지정업체 신청시 가점 부여
- 언론 및 SNS 등을 통한 기업 홍보
4. 신청 절차와 선정평가 기준
구분 | 추진 일정 |
신청 접수 | 4.29 ~ 5.31 |
요건 확인 | 6월 중 |
서면 평가 | 6월 ~ 7월 |
현장 평가 | 7월 ~ 8월 |
평판 검증 | 8월 ~ 9월 |
심의 및 확정 | 9월 |
현재 2024년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신청진행중이며 5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기준
명문 (40점)
경제적 기여 + 사회적 기여 + 기업역량 + 기업혁신
장수 (60점)
업력 45년 이상 (55년 이상 만점)
가점 (6점)
수출(3점) 및 고용창출사업 (3점) 참여 기업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표에 따라 평가결과 80점 이상인 기업이 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서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확인에 대한 동의 및 확인서
- 명문장수기업 서면평가자료
법인기업 | 개인기업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최근 6개년도 (17 ~ 22년도) 재무제표 1부 4 최근 6년간 (17 ~ 22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매년 12월 기준) 1부 5 국세완납증명 (국세청) 1부 |
1 사업자등록증 1부 2 최근 6개년도 (17~22년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3 최근 6년간 (17~22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매년 12월 기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택1) 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근로자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5. 신청 접수 및 문의처
신청서류 및 평가자료를 접수마감일까지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제출 (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가능)
중소기업 :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 (3층)
중견기업 : (우 0415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279 (대흥동, 상장회사회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5층)
문의처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 (02-2124-3146, 3147)
중견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지원팀 (02-3275-3093, 2106)
정책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환경정책과 (044-204-7443, 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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