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창업 재기지원보증이란?
실패하였지만 우수한 기술력과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있어
재기가능성이 높은 기업 또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과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폐업, 채무과다 등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던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로서,
주채무와 보증 채무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 포함)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1️⃣ 지원대상기업
재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기업
실패한 중소기업 경영자(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기업 대표이사 또는 실제경영자)가 운영하는 기업으로
실패기업 관련 채무의 신용회복절차가 완료 또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2️⃣ 지원대상 제외기업
- 재창업 예정인 업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재창업 신청전 실패한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점, 숙박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지원내용은?
경영자의 채무조정과 재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3️⃣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한 상각채권 및 대지급일 또는
연체기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채권의 원금은 최대 75% 감면
4️⃣ 재창업자금지원(자금보증 :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 자금집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대출한도 : 최대 30억원(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 후 7년 이내의 재창업중소기업
💵 지원금액
자금집행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창업자금 범위 이내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5️⃣ 지원규모
융자 - 4조 4,632억원 / 이차보전 - 4,943억원
구분 | 지원목적 | 규모 |
혁신창업 사업화 | -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
19,958억원 |
신시장진출 | - 내수기업의 수출 촉진 -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
4,174억원 |
신성장기반 | -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 친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17,250억원 |
재도약지원 | -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 업종전환 및 FTA 무역피해기업 지원 |
5,318억원 |
긴급경영 안정 | -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
1,500억원 |
밸류체인 안정화 | - 단기 생산자금 공급 -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
1,375억원 |
4. 신청 및 접수, 처리절차
6️⃣ 공고(예정) 시기
2024.1.1. ~ 2024.12.31. 상시 신청·접수
신청방법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http://www.kibo.or.kr) 및 전국 영업점(재기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 보증기금
제출서류
기술사업계획서 등(세부사항은 영업점 문의)
처리절차
재창업지원 신청 |
성실경영 평가 | 사업성 평가 | 재창업자금 지원 결정 |
재창업 보증실행 (사후관리) |
기보, 신보, 중진공 신용회복 위원회 |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평가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 |
영업점 |
📞 문의처
1544-1120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월 ~ 금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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