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안내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 종합소득세의 대상자인 개인사업자 혹은 근로자는한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해 5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연도 중에 폐업을 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