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연말정산, 뭐죠?
안녕하세요. 바이 더 월입니다.
이제 2024년도 두달 도 채 남지 않았고, 2025년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을 알고 계실텐데요.
오늘(1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 현재 지출-저축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매년 진행하는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똑똑하게 진행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연말정산이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은 보통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 간 진행됩니다.
위 그림에도 쓰여진 것처럼, 내가 번 소득에서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세금을 덜 냈다면 더 징수해야 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간이세액표를 국세청이 1년 동안 거둬들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제로 내가 낸 세금이 정말로 정확하게 납부된 것인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징수된 것이 아닌지 확인할 기회는 놓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기업의 인사팀이나 재무팀
또는 회계부서 등에서 연말정산 관련한 서류 제출 등을 사전에 안내하게 되는데, 직장을 다니신다면
개인별 공제자료 등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통하여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직 등의 이유로 연말정산 시즌의 회사에 입사하셨다면 반드시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 없이
5월 종합소득세 기간 때에 개별적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아니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서류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2. 2025년 연말정산, 어떻게 하는 걸까?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관련 회계/재무/인사 부서 등으로 전달하면 나머지는 기업과 계약된 세무법인 등에서 연말정산을 처리해주지만
만약, 내가 중도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위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것을 퇴사시에 받아오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의 일부를 미리 뗀 뒤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천적으로 징수했음을 보여주는 증빙서류입니다.
이 원천징수영수증만 있다면, 내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였더라도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 기간 (1/15 ~ 2/15)에
진행한다면 진행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연봉 등의 비밀등을 노출하기가 싫다. 또는 무언가 새 직장에서
계속 다닐지 모르는데 연말정산을 하기 꺼림직하다면 그냥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기간 (5/1~5/31)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직이나 전직을 하지 않고, 창업을 한다면 또는 내가 직장에 소속된 사람이 아닌 프리랜서라고 하면
역시 5월 종합소득세 기간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그동안의
근로소득 영수증등과 함께 현재 사업소득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퇴사한 직장에 다시 연락하기가 꺼림직하다면, 국세청 MY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조회 후에 해당 기업의 영수증을 다운로드 하면 되는데
퇴사한 해 다음 해 3월부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행정적인 처리가 늦어져 내가 다닌 직장의 영수증이 조회가 안된다면, 부득이하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2025년 연말정산, 복잡한 공제 용어 정리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공제 항목에 대한 이해입니다.
공제라는 것은 말그대로 내가 낼 몫에서 빼는 개념을 의미하는데,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소득공제는 = 과세표준에서 덜어내는 개념이고
세액공제는 = 내가 낼 세금을 직접 덜어내는 개념인데 공제 항목들이 여러개이므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가 많이 될 수록, 공제를 유리한 쪽에 몰아주는 전략도 가능하고, 내가 낼 세금이 줄어들게 되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금액 |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 급여액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2% |
근로소득공제 항목을 모두 뺀 금액들을 의미하며, 급여가 많지 않은데 너무 많은 세금이 징수되면 곤란하니
총 급여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금액은 줄어듭니다.
(= 세금 깍는 항목이 줄어든다.)
소득공제 | |
구분 | 내용 |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 부양가족,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전세대출금 및 이자, 매매 대출금 이자 등) |
이외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청년형 포함) |
소득공제는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국가가 인정하여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어주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의 위 항목 중에 해당된다면, 추가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 |
구분 | 내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세 70%(청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
자녀세액공제 | 자녀기본세액 공제, 출생/입양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보험료 | 일반보장성 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의료비 | 세액공제율: 15%, 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
교육비 | 초·중·고·대학생 교육비, 대학원 과정 및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이재민 구호금 등),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 |
월세액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 세액공제 |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액에서 또 한번 빼주는 항목인데, 보험료나 의료비, 자녀세액공제 등도
세금공제를 한번더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 만34세 이하 청년에게 첫 입사 후 5년간 지원되는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도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외에 자녀 교육비 역시도 공제 항목 중 하나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 상황에 따라 공제받아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기억하셨다가
1/15일 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에서 똑똑한 세금 공제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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