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기창업패키지는?
유명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업 안정화와 성장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지원내용 | (지원규모) 595개사 내외 | (지원규모) 590개사 내외 |
2.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가 그 대상입니다.
신청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그 외 지원 제외 대상은 모집공고 확인
3. 지원내용은?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 전문역량을 활용한 창업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지원 (최대 1억원, 평균 0.7억원)
(창업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특화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 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등을 지원합니다
(주관기관별 상이)
지원규모 590개사 내외
지원금액 548.6억원 (정부안)
4. 신청 및 접수방법은?
공고 (예정) 시기 2024년 2월 예정
신청방법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선정평가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
심사 및 평가 주요 내용
창업 아이템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 (기업) 구성 등)
문의처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번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온라인 상담 : K-Startup 창업지원센터 - 고객센터 - 상담하기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
044-410-1832, 1834, 1838, 1841, 1842, 18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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