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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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이란 빅데이터, AI 등 첨단 ICT를 활용한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을 지원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신사업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대비하여 지원대상이 제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개발하고 구축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참여없이 가능했으나
2024년부터는, 공급기업 없이는 단독으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은?

국내 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그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공급기업 없이는 단독으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아래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 (참여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 부도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였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유흥 및 향락업
- 담배중개업, 주류 및 담배도매업

 

3. 지원 내용은?

신규 구축
선별된 기업에 대해 핵심 BM(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 창출 및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에 대한
DX솔루션 구축 지원합니다.  (총 예산 90억원)

- 연간 150개사 내외, 기업당 최대 6천만원 (총 사업비 50% 이내)
고도화
핵심 솔루션 신규 도입 후 매출-고용-고객만족도 등 높은 성과를 달성한 상위 10% 내 우수기업에 솔루션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총 예산 15억원)

- 연간 15개사 내외, 기업 당 최대 1억원 (총 사업비 50% 이내)

 

 

4. 신청 및 접수방법은?


공고(예정) 시기는 2024년 3월입니다. 

신청방법은 스마트서비스 사업관리시스템(온라인)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 및 접수를 하면 됩니다.

https://www.smb-service.kr/

 

중소기업스마트서비스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

지원분야 - 온라인경제서비스 : 온라인 신선식품, 온라인 헬스의료, 온라인 교육, 온라인 종합서비스 등 - 공공서비스 : 사회문제해결, 업종공통 플랫폼 등 - 기업혁신 : 로봇자동화, 물류관리, 고

www.smb-service.kr

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록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보활용동의서, 공급기업의 투입인력 경력 증빙서류 등

선정평가
현장실사,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평가 및 지원대상 선정

- 현장실사를 통한 요건검토 및 대상과제 추천
- 현장평가 추천과제를 대상으로 서면(필요시) /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 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 진행 후 협약

추진절차
1. 사업공고 및 모집 
2. 평가 및 선정
3. 원가계산 및 협약, 사업착수
4. 중간점검
5. 최종점검 및 감리 / 사업비 지급 및 정산
6. 사후 관리

5. 문의는 어디에?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혁신과
(전화) 044-204-7252   (이메일) nayeon0120@korea.kr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기술사업실)
(전화) 044-300-0613   (이메일) aroma12@tipa.or.kr

기타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번)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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