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직원 vs 3.3%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바이 더 월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모두가 내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합니다. 단 1명의 근로자라도 고용했다면,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요. 단, 1개월 미만의 단기 일용 근로자나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는 4대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단기 일용직 근로자나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① 4대 보험 직원과 3.3% 프리랜서의 차이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월 수령액이 아르바이트생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받는 직원과 3.3%를 받는 아르바이트생 또는 프리랜서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