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 장려금 제도 안내
1. 근로-장녀 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영세사업자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국세청의 세정지원제도입니다.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도 힘이 될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 연간 단독가구 최대 77만원, 홑벌이 가구 185만원, 맞벌이 가구 2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추가로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누가 신청가능한가? 아무나 주는 제도는 아니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세부내용 ⓐ 가구요건 18세 미만 (98.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