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및 최저월급 정리 (+ 최저임금 위반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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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이란?

안녕하세요. 바이 더 월입니다.

근로자가 최소한의 수준으로 입금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최저임금 제도인데요.
다시 말해, 국가가 해마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함으로써, 기업이 임의로 그 아래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하자만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돌아다니다 보면 아직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은 시급이나 월급을 기재한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그에 따른 최저월급, 연봉의 수치와 함께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폭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 2025년 최저임금은?

 

2025년 최저임금


우선,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시급은 10,030원입니다. 
1시간당 10,030원이므로 이를 하루 일급(8시간)으로 계산하면 80,240원입니다.
이를 다시 1주에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2025년 최저월급은 2,096,270원이며 이를 12개월로 곱한 1년 최저연봉은 25,155,240원입니다.
이것이 2025년 최저임금의 기준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급을 받거나, 일급을 받거나, 월급을 받을때
이보다 낮은 수치의 월급을 받는다면 그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으셨을 때 세전 금액이 저거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어 최저임금 위반으로 못받은 수당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시간급 10,030원으로 결정 고시한 금액입니다.
이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니까, 또는 다른 핑계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시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3. 최저임금 인상폭

역대 최저임금

1988년도 최저임금법이 도입된 이례로, 2025년까지 최저임금은 계속해서 인상되어 왔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금융위기, 2019년 코로나 때에도 인상폭의 영향이 있었을 뿐 동결되지는 않았는데요.
보통,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되며, 매월 7월 중순까지 결정 후 8월 중순에 마무리됩니다.

이때에 사용자측 위원과 정부측 공익위원, 노동자측 근로자위원, 특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의 시장경제 정책의 방향에 따라 결정되며 보통 사용자측에서는 동결이나 산업군마다 차등적용을 주장하나
번번히 거절되어왔습니다. 다만 2025년 인상폭은 역대 두번째로 최저 수치로서, 2024년 대비하여 170원 증가되었습니다.

4. 최저임금 위반 신고는?

위에서 법으로 명시한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매길 수도 있습니다.

🛎️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 2. 1.>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6. 12.> [전문개정 2008. 3. 21.]

이 법을 근거로,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고용노동부 -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노동포털


2) 다음으로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을 클릭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역시도 결과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주지 않고 체불하였기 때문에
임금체불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하시면 되고, 최저임금 위반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받으실 때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3) 진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먼저 등록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다음으로 피진정인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신청

사업주에 대한 회사전화번호나 회사주소 등은 보통 홈페이지 등에 기재되어 있으나 만약 잘 모르겠다면
사업주에 대한 전화번호 내지 채용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근로자수는 필수는 아닙니다만
보통 채용플랫폼 사이트에 대략적인 근로자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4) 진정 종류를 임금체불 진정서로 신청하고, 입사일과 퇴직여부 등 현재 상황을 기록한 뒤
임금총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실제 받아야 하는 금액과 실제 입금(지급)된 금액의 차액을 정리하여
체불임금총액, 퇴직금액, 기타체불금액을 기재하고 그 내용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서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으로는 우선, 작성한 근로계약서 또는 채용공고가 될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만으로도 노동법 위반입니다. 임금체불이 되었다면 근로계약서 상에
작성된 급여내용을 확인하여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이용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며 입금 통장의 실제
입금내역서 등을 인터넷뱅킹 또는 통장 스캔을 통하여 증빙합니다.

5)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정상적으로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로 민원이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센터에서 이를 확인 후 근로감독관 등이 전화를 통해 사실관계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증빙자료와 근로자 본인의 상황설명, 그리고 객관적인 입금 및 근로계약 요건등에 따라 사용자 측에 해당
내용이 전달되고 법위반이 명백하다면 '임금체불액'을 지시할 것을 명합니다. 만약 이를 버티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은 노동법위반으로 해당 사업주를 형사기관에게 넘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결국 일을 크게 벌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합의를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이지만
계속해서 버티게 된다면, 사업주 본인만 피곤해지겠죠? 임금 체불기업은 여러 정부 정책이나 경영지원기금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니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정상적인 사업주라면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역사 그리고 위반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경영자분들과 인사담당자 분들도 이렇게 해마다 바뀌는 임금체계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구성하는데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최저임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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