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의 정의)

728x90
반응형

1. 중소기업 범위기준

안녕하세요. 바이 더 월입니다.
2024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의견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 이후로
물가상승률이나 경제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72.5%가 중소기업 범위 기준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진행한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중소기업 업종별 새로운 범위기준을 마련하여 성장 사다리 체계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기준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바뀔 예정일지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 범위해설에 따르면, 먼저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종별 매출액과 자산총액, 지분 소유와 출자관계인데요.
단순히 근로자수만이 중소기업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평균적인 매출액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그럴리는 없겠지만 사장님 혼자서 근무하는데 매출액이 400억원 이하라면,
근로자 수나 법인,개인기업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즉, 내 기업이 중소기업인가? 를 확인하려면 업종별로 매출액과 자산총액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업종별 매출액을 살펴보기 전에, 평균 매출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겠어요?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일반적으로 직전 3개 사업연도가 존재하는 경우에 3년 평균매출액을 계산하지만, 사업연도가 3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에 준하는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하므로, 포괄적인 의미에서 '평균매출액'이 아닌 '평균매출액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이 = 평균매출액이 되는 것이고,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현재기준으로 그 미만(12~36)일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이 = 평균매출액이 되겠습니다.

 

3.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 기준

자, 다음으로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우측은 소기업, 그 다음은 중소기업입니다. 주된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이 기준선에 충족해야 하며
상한기준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업종별 규모기준


또한, 경영과 소유의 구분을 위한 독립성 기준도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 독립성기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4. 중소기업 범위, 개편 방향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위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 중소기업입니다만
중소기업 중앙회 등에서 '원자재 및 인건비,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향'을 요구하는 만큼
중소벤처기업부역시 본격적으로 해당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바라는 2025년 중소기업 개편 방향은 어떨까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조정 관련 의견조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전체 72.5%가 그렇다라고 답하였고, 제조업의 72.8%, 건설업이 77%, 서비스업이 70.3%으로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중 범위기준 상향 수준은 매출액 기준을 평균 26.7%로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는데
이 주장에 따른다면, 예를 들어 제조업 중 가구제조업은 1,500억원에서 약 1540억원, 건설업은 1천억원에서 약 1200억원
정도로 확대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이유는 '원자재 및 인건비 등 생산비용 증가'가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기부도 해당 현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 개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체급상으로는 중소기업이면서 중견기업으로 분류되어 지원혜택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들이
적용받기를 바랍니다.

 

 

202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