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실업급여란?
안녕하세요. 바이 더 월입니다.
최근 경기가 악화되면서 기업들에서 인력감축을 필연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높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서도 인건비 감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고정지출비용이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인건비'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오늘은 실업급여란 무엇인지와
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아야겠죠?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법 제1조에 의거하여, 근로자 등이 실업한 상태에 있을 경우,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실업기간 동안 국가에서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을 의미합니다.
재직을 하고 있는 평상시에 급여에서 일정 수의 고용보험을 떼게 되는데 이를 재원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 수급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2. 2025년,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이직확인서
🔔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크게 3가지입니다.
1) 비자발적 퇴사사유
퇴사하는 사유, 즉 직업을 잃게 되는 실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에는 해고, 권고사직, 기업의 부도 등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이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사직'인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로 분류되므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정규직 채용 이후 수습기간 중에서 수습종료 및 계약연장 불가 통보로 인한 퇴사'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수습기간의 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비자발적 퇴사사유로 분류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피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피보험기간이 함은, 이직일(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기간이 180일 이상인데
여기에는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 본인이 수습기간 중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권고받았더라도, 이 경우 피보험 가입은 2-3개월밖에
되지 않아 요건에 충족되지 않을수도 있으나, 그 이전직장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해당 부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 가입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 직장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요청받아야 합니다.
3) 적극적인 구직 활동
고용노동부는 최근 부정수급자가 많아짐에 따라, 근로자가 '단순히 쉬기 위한 요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지 등'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라 함은
채용포털이나 플랫폼 등에 이력서를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면접을 진행하며, 구직활동을 위한 직무교육 및
관련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실직상태를 조기에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의 상기한 요건 3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 + 피보험 가입기간은 필수 중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란 무엇인가?
위에서도 나온 이직확인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퇴사를 하거나 실직을 하게 되면 기업은 고용노동부에
해당 근로자가 어떠한 사유로 이직(퇴직)을 하였고, 이직일은 언제이고, 평균 임금은 얼마였고,
피보험단위기간은 얼마인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경우를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직확인서 2가지가 기업에서 고용24로 접수되었습니다.
사업장명과 이직일, 이직사유, 처리상태, 피보험단위기간, 일소정근로시간, 평균임금, 처리기관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고용노동부 고용플러스센터의 심사관들은 위와 같은 이직확인서를 통해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되고, 지급해야 하는 사람인지 판단'합니다.
보시면, 2가지 이직확인서가 서로 다른 사유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첫번째는 1번 (=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이므로
자발적 퇴사사유에 해당됩니다. 두번째는 2번 (=비자발적 퇴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른 계약만료가 이직 사유입니다.
해당 분은 수습기간 내의 수습계약종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고, 다만 해당 피보험단위기간 만으로는
고용보험 180일 이상요건에 미충족되므로, 종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한 것입니다.
또한 일소정근로시간에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평시 근로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정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측으로부터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접수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 요건에 충족된다면 가까운 관할 고용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신청 및 접수는 의무적인 기업의 사항이므로, 만약 '기업이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를 안해준다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을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의무사항이라 안할경우 기업이 벌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조회는 고용24 플랫폼에 로그인하여, 검색창에 '이직확인서 조회'를 검색하거나
마이페이지 > 민원처리 현황 > 민원처리 알림 >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 검색을 통해 조회해야 합니다.

3. 2025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1) 고용24 구직신청을 신청 (온라인 신청)하고,
2) 고용24 내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영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경우, 온라인 교육영상 필히 이수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현장에서 30-40분 정도 영상을 시청해야 해서 빠른 신청이 지연되는 부분입니다.
온라인 교육영상은 아래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24 로그인 후,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미리 진행하시면 현장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할때에
보다 용이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이제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자신이 예를 들어, 인천 계양구라고 해서 계양구에 있는 관할센터를 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주소지가 설사 인천 계양구라고 하더라도, 교통상황상 더 가까운 곳이 서구나 구월동이라면 해당 고용센터에서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시에는 번호표를 뽑고, 신분증을 내서 본인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4) 수급신청을 현장에서 진행하면, 2주 뒤에 수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신청서와 본인 계좌번호, 신분증을 지참하여, 3번에서 신청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심사를 받고 수급심사를 최종 완료합니다. 정상적으로 승인이 된다면 '본인 계좌번호'에 대기기간인 7일 뒤에
실업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5) 실업급여 지급 및 정기적인 구직 활동 증빙 확인
실업급여는 본인 계좌로 지급되게 되며, 실업기간 동안 본인이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채용 플랫폼의 채용사이트 등을 통해 이력서를 지원하거나, 면접 등의 활동을 증빙해야 하며
채용이 만료된 채용공고에 지원하거나, 면접을 보지 않고 명함만 받거나, 친척 등의 회사에 면접을 진행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향후 처벌 및 환수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분들이라면 빨리 백수를 탈출하고 싶어하지, 월 200도 되지않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실업상태를 장기화하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6) 조기재취업 수당 및 실업급여 연장 신청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지급되지만, 만약 만료가 되기 2개월 전까지 실업이 장기화된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와 논의후 실업급여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이직이 완료된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소정급여일수 2/1 이상을 남기고 12개월 이상 새로운 직장에서 계속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를 조기재취업 수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새롭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 후 1년 뒤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적용되어
지급됩니다.
50세 미만의 1년 미만은 = 120일
50세 미만의 1년 ~ 3년 미만은 = 150일
50세 미만의 3년 ~ 5년 미만은 = 180일
50세 미만의 5년 ~ 10년 미만은 = 210일
50세 미만의 10년 이상은 = 240일이고
50세 이상 & 장애인의 1년 미만은 = 120일
50세 이상 & 장애인의 1년 ~ 3년 미만은 = 180일
50세 이상 & 장애인의 3년 ~ 5년 미만은 = 210일
50세 이상 & 장애인의 5년 ~ 10년 미만은 = 240일
50세 이상 & 1정애인의 10년 이상은 =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루 기준 하한액은 = 2025년 최저임금 * 80% * 8시간 = 64,192원 입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구직의사가 없으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자발적인 퇴사였음에도 조작하여 비자발적인 퇴사로 처리할 경우, 환수 및 처벌을 진행하므로
반드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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